시도별 지방경찰제 도입/인수위

시도별 지방경찰제 도입/인수위

입력 1998-01-11 00:00
수정 1998-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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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파출소 통합… 이동순찰 강화/새정부 출범후 전투경찰 시내서 철수 추진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선 공약사항인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하는데 따르는 장·단점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16개 시·도별로 여건이 허락하는 지역부터 지방경찰제를 도입하고 ▲미국의 보안관 제도와 비슷한 이동경찰제의 도입을 검토하도록 경찰청에 요청했다.<관련기사 5면>

인수위는 이를 위해 서울의 경우 남대문경찰서와 중부경찰서를 통합하는등 각 시·도의 경찰서와 파출소의 통합을 추진하고,우범지역을 순회하는 이동 순찰을 강화하도록 경찰청에 지시했다.

인수위는 또 새정부 출범이후에는 국민과 관광객에게 거부감을 주는 전투경찰을 시내에서 철수시키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요청했다.

보훈처는 이날 인수위 보고에서 “고엽제 환자의 2세와 후유의증 사망자의 유족에 대한 2차 역학조사를 실시,2세 환자와 사망자 유족에 대한 보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포항제철로부터 보고받는 자리에서 한보철강 B지구의 코렉스 설비는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인수위는 이날 서울시등 전국 16개 시·도의 지난해말 현재 외채총액이 27억3천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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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가 내무부 업무보고를 통해 파악한 시·도별 외채는 ▲서울 12억2천6백만 달러 ▲부산 1억7천6백만 달러 ▲대구 12억1천9백만 달러 ▲인천 1억8백만 달러 ▲광주 3천5백만 달러 ▲대전 4천8백만 달러 ▲울산 5천만 달러▲경기 9천5백만 달러 ▲강원 1천1백만 달러 ▲충북 1천5백만 달러 ▲충남 3천3백만 달러 ▲전북 1백만 달러 ▲전남 4백만 달러 ▲경북 2백만 달러 ▲경남 6천8백만 달러 ▲제주 2억9백만 달러 등이다.<이도운 기자>
1998-01-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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