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1부(이종왕 부장검사)는 8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의 이른바 ‘미아리 텍사스’에 대한 일제단속을 펴,10대 윤락녀를 고용해 화대를 가로챈 김모씨(46·여)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윤락행위를 하도록 건물을 빌려준 건물주 윤모씨(45·여)에 대해서도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건물주에 사법처리한 것은 ‘윤락행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토지·건물·자금 등을 빌려주면 처벌한다’는 재정 윤락행위방지법에 따른 것이다.<박은호 기자>
검찰은 김씨에게 윤락행위를 하도록 건물을 빌려준 건물주 윤모씨(45·여)에 대해서도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건물주에 사법처리한 것은 ‘윤락행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토지·건물·자금 등을 빌려주면 처벌한다’는 재정 윤락행위방지법에 따른 것이다.<박은호 기자>
1998-01-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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