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업소 건물주 첫 입건/“불법영업 알면서 임대해줘”/서울지검

윤락업소 건물주 첫 입건/“불법영업 알면서 임대해줘”/서울지검

입력 1998-01-09 00:00
수정 1998-01-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검 형사1부(이종왕 부장검사)는 8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의 이른바 ‘미아리 텍사스’에 대한 일제단속을 펴,10대 윤락녀를 고용해 화대를 가로챈 김모씨(46·여)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윤락행위를 하도록 건물을 빌려준 건물주 윤모씨(45·여)에 대해서도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건물주에 사법처리한 것은 ‘윤락행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토지·건물·자금 등을 빌려주면 처벌한다’는 재정 윤락행위방지법에 따른 것이다.<박은호 기자>

1998-01-09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