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 고발하세요”/080­200­2220/소보원

“사재기 고발하세요”/080­200­2220/소보원

입력 1998-01-09 00:00
수정 1998-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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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은 매점매석과 사재기에 따른 생활필수품의 구입애로를 해소해 주기 위해 소비자 구입안내 창구를 8일 개설했다.

소보원은 밀가루 설탕 식용유 라면 분유 커피 케찹 마요네즈 세제 화장지 휘발유 등 11개 주요 생필품의 매점매석 행위를 신고받는 수신자 부담용 상담과 고발전화도 개설했다.전화번호는 080­200­2220. 고발 대상은 폭리를 목적으로 한 공급제한이나 매적매석 등 부당한 유통비리와 사재기이며 상담내용은 일반 소비자들이 구입에 불편을 겪는 품목의 구입방법과 안내 등이다.<박희준 기자>

1998-01-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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