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 요청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우리경제의 허상 앞에서 요즘 국민들은 허탈감과 함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분노와 실의에 빠져있다. 졸지에 국제적 채무국이 된 우리나라는 달러화의 확보가 국가의 최우선 과제이며 절박한 현실이 됐기 때문이다.
우리 용산구에서도 다른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달러화 확보의 일환으로 장롱속의 금모으기 사업을 추진해 1천5백여 돈을 모아 금 수출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관광수입 늘려 달러 확보
하지만 달러화를 확보하는데는 우리나라의 관광수입 증대가 더 시급한 과제다. 용산구의 이태원지역이 지난해 9월29일,서울시의 유일한 관광특구로 지정됐다.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는 관광수입 극대화를 위해 관광특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관광객의 유치와 편의를 위해 특구지역내 영업시간규제를 완화토록 한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해 이태원을 제외한 전국 18개관광특구지역에서는 영업시간의 제한없이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이태원 지역만은 관광특구로 지정된지1백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영업시간 규제완화 문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이태원의 관광객수는 최근 환율인상으로 전보다 40%이상 늘어나고 있다.
물론 영업시간 제한해제로 청소년의 탈선과 내국인의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여론이 있는 줄 알지만,우리구는 이미 경찰과 합동으로 청소년대책을 마련했고 불법·퇴폐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행정지도를 펼치고 있다. 또한 국가적으로 어려운 IMF시대에 과소비할 국민은 없으리라 생각된다. 이태원지역이 환락가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하여 계속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것은 마치 “구더기 무서워 간장을 못 담그는”격이라 할 것이다.
○퇴폐 영업 근절대책 확보
우리보다 앞서 IMF구제금융을 받았던 태국의 경우 정부차원의 민속축제를 개최하는 등 관광수입 증대에 국력을 기울이고 있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바가 크다. 이제 우리도 지구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굴뚝없는 미래산업’인 관광분야에 적극 투자하고 꾸준히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하지 않으면안된다. 행정의 경직성 탓으로 관광수지 개선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절호의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서울 용산구청장>
우리 용산구에서도 다른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달러화 확보의 일환으로 장롱속의 금모으기 사업을 추진해 1천5백여 돈을 모아 금 수출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관광수입 늘려 달러 확보
하지만 달러화를 확보하는데는 우리나라의 관광수입 증대가 더 시급한 과제다. 용산구의 이태원지역이 지난해 9월29일,서울시의 유일한 관광특구로 지정됐다.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는 관광수입 극대화를 위해 관광특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관광객의 유치와 편의를 위해 특구지역내 영업시간규제를 완화토록 한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해 이태원을 제외한 전국 18개관광특구지역에서는 영업시간의 제한없이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이태원 지역만은 관광특구로 지정된지1백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영업시간 규제완화 문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이태원의 관광객수는 최근 환율인상으로 전보다 40%이상 늘어나고 있다.
물론 영업시간 제한해제로 청소년의 탈선과 내국인의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여론이 있는 줄 알지만,우리구는 이미 경찰과 합동으로 청소년대책을 마련했고 불법·퇴폐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행정지도를 펼치고 있다. 또한 국가적으로 어려운 IMF시대에 과소비할 국민은 없으리라 생각된다. 이태원지역이 환락가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하여 계속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것은 마치 “구더기 무서워 간장을 못 담그는”격이라 할 것이다.
○퇴폐 영업 근절대책 확보
우리보다 앞서 IMF구제금융을 받았던 태국의 경우 정부차원의 민속축제를 개최하는 등 관광수입 증대에 국력을 기울이고 있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바가 크다. 이제 우리도 지구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굴뚝없는 미래산업’인 관광분야에 적극 투자하고 꾸준히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하지 않으면안된다. 행정의 경직성 탓으로 관광수지 개선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절호의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서울 용산구청장>
1998-01-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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