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내 매점 등 장애인에 우선 허가/의보청구액 80%선 지급… 경영난 해소
보건복지부가 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문화분과위원회에 보고한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보건의료업계의 경영난 해소대책 논의’내용을 요약한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대책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 생활상태가 좋아질때까지 한시적으로 생계·교육 및 의료보호를 실시한다.실업자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취로사업을 시행한다.또 특별취로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예산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확보한다.실업률이 4%에 이르면 6만2천400여명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 장애인의 자활보호시책 차원에서 공공시설내의 매점이나 자판기 등을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해준다.서울시 등 6개 시·도에서 우선허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나머지 10개 시·도에도 관련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허가 대상 공공시설도 기존의 지하철도역사 중심에서 관공서·체육관·공원 등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현재 장애인이 운영하고 있는 매점은 담배소매상 1천413곳,우표류판매소 480곳,지하철역 구내 신문판매대 및 자판기 550곳이다.
◇보건의료계의 경영난 해소대책
▲의료보험 청구금액의 80%를 우선지급하고 나머지는 심사 후 정산하는 의료보험 진료비 개산불제도를 한시적으로 실시한다.1천200억원에 이르는 의료보호 체불진료비를 1/4분기 중에 조기 지급한다.공급부족사태를 빚고 있는 X선 필름 등 의료기자재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협약가를 환율변동에 맞춰 현실화한다.
▲의약품 제조업체의 중복투자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약품 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2월중 관련법렵을 개정한다.
▲1월부터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던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제도의 시행을 2년간 유보한다..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제도 개선
▲지난 정기국회에서 2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을 통합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골자를 하는 국민의료보험법에대해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한다.
▲지난 해 12월 30일 국민연금제도 개선기획단에서 발표한 연금보험료의 상향조정 및 연금급여율 하향조정(70%→40%) 등 개선방향에 대해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문호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문화분과위원회에 보고한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보건의료업계의 경영난 해소대책 논의’내용을 요약한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대책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 생활상태가 좋아질때까지 한시적으로 생계·교육 및 의료보호를 실시한다.실업자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취로사업을 시행한다.또 특별취로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예산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확보한다.실업률이 4%에 이르면 6만2천400여명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 장애인의 자활보호시책 차원에서 공공시설내의 매점이나 자판기 등을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해준다.서울시 등 6개 시·도에서 우선허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나머지 10개 시·도에도 관련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허가 대상 공공시설도 기존의 지하철도역사 중심에서 관공서·체육관·공원 등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현재 장애인이 운영하고 있는 매점은 담배소매상 1천413곳,우표류판매소 480곳,지하철역 구내 신문판매대 및 자판기 550곳이다.
◇보건의료계의 경영난 해소대책
▲의료보험 청구금액의 80%를 우선지급하고 나머지는 심사 후 정산하는 의료보험 진료비 개산불제도를 한시적으로 실시한다.1천200억원에 이르는 의료보호 체불진료비를 1/4분기 중에 조기 지급한다.공급부족사태를 빚고 있는 X선 필름 등 의료기자재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협약가를 환율변동에 맞춰 현실화한다.
▲의약품 제조업체의 중복투자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약품 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2월중 관련법렵을 개정한다.
▲1월부터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던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제도의 시행을 2년간 유보한다..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제도 개선
▲지난 정기국회에서 2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을 통합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골자를 하는 국민의료보험법에대해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한다.
▲지난 해 12월 30일 국민연금제도 개선기획단에서 발표한 연금보험료의 상향조정 및 연금급여율 하향조정(70%→40%) 등 개선방향에 대해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문호영 기자>
1998-01-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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