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개발’ 구청장 주관으로/서울시

‘주택 재개발’ 구청장 주관으로/서울시

입력 1998-01-08 00:00
수정 1998-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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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처리 54단계서 34단계로 축소

서울시내의 주택재개발사업이 행정기관 주관으로 이뤄지는 등 주택재개발 방식이 대폭 개선된다.또 경제난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체에 4천억원을 지원하고 준공업지역내 중소기업체에 수도요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강덕기 서울시장 직무대리는 7일 올해 시 주요업무에 대한 기자설명회에서 주택 재개발사업과 관련,“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들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을 오는 6월말까지 확정,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민간발의에 의해 진행돼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 주택재개발 사업의 구역지정에서 준공까지 전 과정을 구청장이 전담,사업처리단계를 54단계에서 34단계로 축소한다.시행자가 부담하던 재개발 구역내 4m 이상 도로,공원·공공시설을 시에서 부담,주민부담을 줄이는 한편 용적률을 하향조정한다.

시는 이같은 방식으로 재개발을 추진할 경우 사업기간이 8년에서 5년,심사서류는 125종에서 90종으로 줄어들고,시설용역비·공공시설 설치비의 감소로 1천만원 이상의 주민부담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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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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