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조조정법 새 달 제정/비대위 추진

경제 구조조정법 새 달 제정/비대위 추진

입력 1998-01-08 00:00
수정 1998-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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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개혁안·수출 진흥책 골자

재벌개혁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 중인 비대위가 각종 기업구조 조정 개선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구조조정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비대위는 이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의 인수·합병시 정리해고를 인정하는 금융기관 구조조정법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 후 대기업 상호지급 보증금지와 결합재무제표 의무화 등의 개선안을 재경원과 협의,특별법의 형태로 제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5면>

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간 상호지급보증 금지와 결합재무제표의 의무화 등 재벌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선 공정거래법과 증권거래법,상법 등의 관련 조항을 일일이 개정해야 한다”며 “이를 일괄적으로 경제구조 조정법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관행화된 중소기업의 어음도 3개월 미만으로 단축하는 방안은 물론 국제수지 개선 등 다수의 수출진흥정책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비대위가 재벌개혁을 위한 가이드 라인으로 마련중인 ▲소액 투자자 보호 ▲사외이사제도 강화 ▲여신한도엄정 시행 등의 방안도 경제구조법에 담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오일만 기자>

1998-01-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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