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법정관리인제 도입/정리기업 채권단이 직접 경영 참여

공동 법정관리인제 도입/정리기업 채권단이 직접 경영 참여

입력 1998-01-08 00:00
수정 1998-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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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등 2월 국회 제출

2월 말부터 중소기업도 법정관리나 화의를 신청할 수 있다.지금은 자산 2백억원 이상,자본금 20억원 이상의 기업만 가능하다. 회사정리를 시작한 기업에 대해 은행 등 채권단이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공동 법정관리인제’가 도입되고 회생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원이 바로 파산선고를 내릴 수 있다.

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파산법 회사정리법 화의법 등 3개 기업도산 관련법안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재경원과 법무부 등이 마련하고 있는 개정안에는 회사정리법 적용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정리절차 개시 기준을 명확히 해 이에 부적합한 기업은 법원이 파산선고를 내리도록 돼 있다.이를 위해 파산전담 법원을 설립하거나 회사정리 전담 판사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백문일 기자>

1998-01-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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