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만 3년 살아도 양도세 면제”/대법원 판결

“세대주만 3년 살아도 양도세 면제”/대법원 판결

입력 1998-01-04 00:00
수정 1998-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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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3일 이모씨(경기도 구리시 교문동)가 남양주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배우자와 일부 자녀가 함께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세대주가 3년 이상 한 집에 거주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세대 1주택 양도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세대 구성원 전원이 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원고 이씨 가족이 한 집에서 살다가 자녀 통학을 위해 부인과 자녀 2명이 다른 집으로 전출했더라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89년 6월 취득해 살아온 서울 중랑구 중화동 2층 주택을 92년 9월 김모씨에게 양도한 것과 관련,남양주 세무서가 “부인과 자녀 2명이 91년 11월부터 다른 집에서 거주한 만큼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5천1백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박현갑 기자>

1998-01-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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