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조류 잠정 수입금지/조류독감 확산따라

중국산 조류 잠정 수입금지/조류독감 확산따라

입력 1998-01-01 00:00
수정 1998-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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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홍콩에서 조류독감 환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중국산 조류와 식용란,닭고기,오리고기 등 생산물의 수입을 잠정 금지시켰다.

농림부는 31일 주한 중국대사관에 중국산 조류와 이들 조류 생산물의 한국수출을 중단해 주도록 요청했으며 외무부에 이같은 내용을 중국정부에 알려주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권혁찬 기자>

1998-01-0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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