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기태 의원 벌금 500만원/금품살포혐의는 무죄선고

노기태 의원 벌금 500만원/금품살포혐의는 무죄선고

입력 1997-12-31 00:00
수정 1997-12-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선거법위반 1차 공판

【밀양=한찬규 기자】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건일 부장판사)는 30일 지난 4·11 총선에서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한나라당 노기태 의원(51 창녕)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 의원의 금품살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인정된다”며 “그러나 상대 후보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도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해 뿌리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는 명백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금품살포와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재정신청이 받아 들여져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2천만원을 구형받았다.

1997-12-31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