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와 개인 대사업자에 대한 정밀세무조사가 다음달부터 실시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5월 96년도 귀속분 소득세 신고에 대한 전산분석 등을 통해 이달 말까지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 1만명 가량을 가려내 내년 1월초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세무조사에서 탈세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신고불성실 20%,납부불성실 10% 등 30%의 가산세를 물게 되며 국세청의 지속적인 세원관리를 받게 된다.
세무조사 중점 대상은 ▲법조경력 및 소송사건 수임상황,사업장 현황에 비춰 수입금액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변호사 ▲비보험진료를 주로 하는 특수클리닉 전문의사와 보험진료수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성형외과의사,한의사가운데 소득세 불성실신고 의사 등이다.<손성진 기자>
국세청은 지난해 5월 96년도 귀속분 소득세 신고에 대한 전산분석 등을 통해 이달 말까지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 1만명 가량을 가려내 내년 1월초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세무조사에서 탈세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신고불성실 20%,납부불성실 10% 등 30%의 가산세를 물게 되며 국세청의 지속적인 세원관리를 받게 된다.
세무조사 중점 대상은 ▲법조경력 및 소송사건 수임상황,사업장 현황에 비춰 수입금액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변호사 ▲비보험진료를 주로 하는 특수클리닉 전문의사와 보험진료수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성형외과의사,한의사가운데 소득세 불성실신고 의사 등이다.<손성진 기자>
1997-12-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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