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26일 주유소 설치허가에 따른 대가명목으로 3천5백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성환 과천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시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업자 이모씨가 뇌물을 전달한 일시와 장소,자금출처와 전달방법 등에 대한 설명에서 일관성을 잃어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만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시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업자 이모씨가 뇌물을 전달한 일시와 장소,자금출처와 전달방법 등에 대한 설명에서 일관성을 잃어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만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7-12-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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