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생 가능성 희박” 법정관리 기각/예탁금 증권기금서 보전… 고객피해 없어
금융기관의 첫 법정관리신청으로 관심을 모았던 고려증권과 동서증권이 26일 법원으로부터 모두 법정관리신청을 기각당했다.이에 따라양 증권사는 조만간 제3의 인수자가 나서지 않는 한 당국의 영업인가 취소를 거쳐 파산절차의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이날 양 증권사가 부도처리된 후 법원에 낸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과 보전처분 신청을 “회생 가능성이 없다”며 기각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용과 신뢰성을 영업의 주요 원천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속성상 이미 부도처리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은 회사정리 절차를 통하더라도 갱생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정관리신청 이후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3자 매각이라는 판단아래 필사적으로 대상을 찾아온 양 증권사는 이번 결정으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동서증권 관계자는 “고객에 대한 채무를 우선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법정관리신청이 기각됐더라도 채권자들은 당국의 인가취소 결정이후 채권을 행사할 수 있어 사실상 이번 판결이 별 의미가 없다”면서도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졌더라면 제3자인수가 좀 수월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현재 양 증권사는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각각 내년 1월5일,1월12일까지 영업정지조치와 함께 경영개선명령조치를 받은 상태이다.증관위는 이 기간중 영업정상화에 필요한 경영개선이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를 해제하고 가시적인 경영개선 노력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증권사가 그동안 보유부동산 매각,점포정리,임직원 감원 등 강도높은 자구계획을 추진해왔으나 영업을 정상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대로 재정경제원이 즉각 인가취소 조치를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증권업계의 견해이다.
두 증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탁금을 맡긴 고객과 투자자들은 증권투자자 보호기금 등에 관한 관리규정에 따라 고객 예탁금을 우선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고객들의 피해는 없다.<이순여 기자>
금융기관의 첫 법정관리신청으로 관심을 모았던 고려증권과 동서증권이 26일 법원으로부터 모두 법정관리신청을 기각당했다.이에 따라양 증권사는 조만간 제3의 인수자가 나서지 않는 한 당국의 영업인가 취소를 거쳐 파산절차의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이날 양 증권사가 부도처리된 후 법원에 낸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과 보전처분 신청을 “회생 가능성이 없다”며 기각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용과 신뢰성을 영업의 주요 원천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속성상 이미 부도처리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은 회사정리 절차를 통하더라도 갱생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정관리신청 이후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3자 매각이라는 판단아래 필사적으로 대상을 찾아온 양 증권사는 이번 결정으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동서증권 관계자는 “고객에 대한 채무를 우선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법정관리신청이 기각됐더라도 채권자들은 당국의 인가취소 결정이후 채권을 행사할 수 있어 사실상 이번 판결이 별 의미가 없다”면서도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졌더라면 제3자인수가 좀 수월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현재 양 증권사는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각각 내년 1월5일,1월12일까지 영업정지조치와 함께 경영개선명령조치를 받은 상태이다.증관위는 이 기간중 영업정상화에 필요한 경영개선이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를 해제하고 가시적인 경영개선 노력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증권사가 그동안 보유부동산 매각,점포정리,임직원 감원 등 강도높은 자구계획을 추진해왔으나 영업을 정상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대로 재정경제원이 즉각 인가취소 조치를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증권업계의 견해이다.
두 증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탁금을 맡긴 고객과 투자자들은 증권투자자 보호기금 등에 관한 관리규정에 따라 고객 예탁금을 우선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고객들의 피해는 없다.<이순여 기자>
1997-12-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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