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M&A때 정리해고/구조조정 특별법에 포함/새달 제정

기업 M&A때 정리해고/구조조정 특별법에 포함/새달 제정

입력 1997-12-27 00:00
수정 1997-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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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뿐 아니라 부실 기업의 인수·합병(M&A)시에도 정리해고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이를 위해 비상경제대책위원회는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제정될 ‘구조조정특별법’에 부실기업에 대한 정리해고제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비상경제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IMF)이 금융기관 뿐 아니라 부실기업의 M&A시에도 정리해고제 도입을 요구했다”며 “고통분담 차원에서 노조측의 양해를 거쳐 부실기업 M&A시 정리해고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정된 노동법에 정리해고제를 99년 3월까지 유예하기로 했으나 기업의 M&A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특별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정리해고를 도입하되 고용보험기금 이외에 별도의 고용안정기금을 신설하고 재취업 훈련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고용대책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조조정특별법은 의원입법 형식을 취할 수도 있으나 정부가 제정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별법에는 M&A를 촉진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패키지로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백문일 기자>

1997-12-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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