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문서 불법 파기 중지”/대통령인수위 첫 회의

“정부 문서 불법 파기 중지”/대통령인수위 첫 회의

입력 1997-12-27 00:00
수정 1997-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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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분과위 설치키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6일 정부 부처의 장관 결제서류는 물론 배경설명 자료와 회의록,정책추진 과정의 메모를 포함한 모든 문서가 불법적으로 파기되지 않도록 보존하라고 정부측에 공식 요청했다.

인수위원회는 이날 삼청동 교육행정연수원에서 이종찬 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어 현 정부의 외환위기 대처나 고속철도사업 추진 등 각종 정책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문서의 보존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부문서 파기 중지를 각 부처에 통보하도록 심우영 총무처장관에게 요청했다.

이종찬 위원장은 “문서보존 요청은 인수위 기능을 규정한 인수위설치령 2조7항(기타 대통령직의 인수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따른 것”이라고 근거를 밝히고 “특별한 사유없이 증거인멸을 위해 문서를 폐기하는 공무원은 관계법에 따라 처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은 이날 회의에서 정책,외교·안보·통일,정무,경제1,경제2,사회·문화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분과위별 위원을 선정했다.

한편 김당선자는 이날 인수위를 방문,현판식과 인수위원 임명식을 갖는 자리에서 “나라를 파국으로 이끌어 온 것을 그대로 인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따질 것은 따지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도록 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이도운 기자>
1997-12-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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