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경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SK텔렘콤이 부당한 내부거래를 해 시정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공정위는 24일 SK텔레콤은 같은 계열사인 대한텔레콤이 지나치게 많게 올린 서비스(용역)와 장비가격을 확인도 하지 않고 지불하면서 대한텔레콤을 유리하게 해줬다고 발표했다.또 SK텔레콤은 선경유통에게 이동전화 단말기를 자신의 위탁 대리점에 공급하는 일을 대행시키면서 업무 대행수수료(판매액의 1.5%)를 넘는 마진(5%)을 남기게 했다.
1997-1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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