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제·덕이·탄현동 일원/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

벽제·덕이·탄현동 일원/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

입력 1997-12-24 00:00
수정 1997-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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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경기도 고양시 벽제·덕이·탄현동 일원을 24일자로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키로 했다.

이번에 고시되는 지역은 준도시지역 0.218㎢,농림지역 1.834㎢,준농림지역 2.531㎢ 등 모두 4.538㎢이다.따라서 이 곳의 도시지역이 현재의 181.362㎢에서 185.945㎢로 늘어나게 된다.

도시지역으로 변경되면 도시주변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함께 택지 및 도시기반시설을 계획적으로 확충할 수 있게 된다.<육철수 기자>

1997-12-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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