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22일 근로복지공단이 유모씨(서울 양천구 목동)등 4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산재 보험금 지급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은 보험금 지급일이 아니라 재해를 당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박현갑 기자>
1997-12-2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