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금 구상권 시효/재해 당한날로부터 시작/대법 판결

산재보험금 구상권 시효/재해 당한날로부터 시작/대법 판결

입력 1997-12-23 00:00
수정 1997-12-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22일 근로복지공단이 유모씨(서울 양천구 목동)등 4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산재 보험금 지급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은 보험금 지급일이 아니라 재해를 당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박현갑 기자>

1997-12-2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1 /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