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 16기 추락 원인 규명 이후 과제

KF 16기 추락 원인 규명 이후 과제

주병철 기자 기자
입력 1997-12-23 00:00
수정 1997-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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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전액 배상’ 조기 소송 제기/법적 대응 상대 ‘미 정부­제조사’ 놓고 고심/‘문제의 도관’ 교체작업 뒤에나 협상 가능

KF­16전투기의 추락사고는 미국의 엔진제작사가 연료도관을 잘못 제작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자체 결함’ 또는 ‘조립 결함’을 놓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벌어졌던 신경전은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엔진제작사인 프랫 앤드 휘트니사와 연료도관을 공급한 현지 제작업체가 최종적인 사고 책임을 지고 엔진을 조립·생산한 삼성항공은 책임의 굴레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 결과는 우리 공군 조종사의 사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의 관심은 국방부가 대당 3백20억원에 이르는 KF­16전투기 추락사고에 대한 배상문제를 어떤 식으로 매듭지을 지에 집중되고 있다.

국방부는 원칙적으로 관련 미국회사를 상대로 손해액 전부를 배상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키로 하고 이를 위해 별도의 법률대책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한·미 합동으로 지난 3개월동안 실시한 현장조사와 모의시험,정밀분석 작업 등을 통해 연료도관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엔진제작사인 프랫 앤드 휘트니사로가 인정했으므로 배상을 받기까지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일부 군 관계자들의 시각은 다르다.

우선 전투기 사고에 대해서는 민항기와 달리 법적으로 대응한 전례가 드문데다 KF­16전투기는 미국 정부가 보증을 서는 FMS(대외군사판매방식)으로 들여왔기 때문에 법적 대응의 당사자를 누구로 삼을지 자체가 애매하다는 것이다.

연료도관의 부식을 유발한 염소성분을 제거한 새로운 도관을 교체하는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제작사가 신품도관을 빠른 시일안에 교체해주지 않으면 50여대에 이르는 KF­16전투기의 운영공백은 필연적일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적 대응조치는 문제의 KF­16전투기 엔진이 신품으로 교체돼 정상적으로 가동된 이후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주병철 기자>
1997-12-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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