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령안과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 등에 대한 특별사면 복권안 같은 즉석 안건에다 연말에 몰린 법안 등 모두 58건을 2시간 20분동안 처리했다.
▷의결안건◁
△마약법 개정법 △대마관리법 개정법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개정법 △정신보건법 개정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특별소비세법 개정시행령안 △토지초과이득세법 개정시행령안 △관세법개정시행령안 △관세사법개정시행령안 △조세감면규제법개정시행령 △부가가치세법개정시행령안 △법인세법 개정시행령안 △소득세법 개정시행령안 △관세법의 조정관세 적용에 관한 개정규정안 △관세법의 할당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안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개정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안 △정당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중단 및 감액에 관한 개정규정안 △지방교부세법 개정시행령안 △지방교부세법 개정시행령안 △행형법 개정시행령안 △국외유학에 관한 개정규정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개정설치령안 △사립학교법 개정시행령안 △종자산업법시행령안 △의장법 개정시행령안 △상표법 개정시행령안 △전기통신사업법개정시행령안 △전파법 개정시행령안 △전기통신공사업법 개정시행령안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개정시행령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시행령안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 시행령안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개정시행령안 △고용보험법 개정시행령안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시행령안 △한국도로공사법개정시행령안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개정시행령안 △한국어업기술훈련소법 개정시행령안 △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 시행령안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안 △국립 각급학교 공무원정원 개정규정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시행령안 △민원사무처리법률 시행령안 △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른 관세법 개정시행령안 △공무원임용 개정령안 △전문직공무원 개정규정안 △별정직공무원개정규정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령안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규정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시행령안 △98년 한국수출입은행업무계획안 △아시아개발은행 및 국제부흥은행과의 공공차관협약체결안 △98년 예산배정계획 및 자금계획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건 △영예수여(국가상징선양유공자 등)<박정현 기자>
▷의결안건◁
△마약법 개정법 △대마관리법 개정법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개정법 △정신보건법 개정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특별소비세법 개정시행령안 △토지초과이득세법 개정시행령안 △관세법개정시행령안 △관세사법개정시행령안 △조세감면규제법개정시행령 △부가가치세법개정시행령안 △법인세법 개정시행령안 △소득세법 개정시행령안 △관세법의 조정관세 적용에 관한 개정규정안 △관세법의 할당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안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개정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안 △정당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중단 및 감액에 관한 개정규정안 △지방교부세법 개정시행령안 △지방교부세법 개정시행령안 △행형법 개정시행령안 △국외유학에 관한 개정규정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개정설치령안 △사립학교법 개정시행령안 △종자산업법시행령안 △의장법 개정시행령안 △상표법 개정시행령안 △전기통신사업법개정시행령안 △전파법 개정시행령안 △전기통신공사업법 개정시행령안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개정시행령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시행령안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 시행령안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개정시행령안 △고용보험법 개정시행령안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시행령안 △한국도로공사법개정시행령안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개정시행령안 △한국어업기술훈련소법 개정시행령안 △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 시행령안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안 △국립 각급학교 공무원정원 개정규정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시행령안 △민원사무처리법률 시행령안 △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른 관세법 개정시행령안 △공무원임용 개정령안 △전문직공무원 개정규정안 △별정직공무원개정규정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령안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규정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시행령안 △98년 한국수출입은행업무계획안 △아시아개발은행 및 국제부흥은행과의 공공차관협약체결안 △98년 예산배정계획 및 자금계획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건 △영예수여(국가상징선양유공자 등)<박정현 기자>
1997-12-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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