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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국·공채와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나 한국전력채 등 각종 특수채,만기 3년 이상의 회사채를 외국인투자자들이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됐다.그러나 외국인투자자의 총 투자한도는 회사별로 발행잔액 기준의 30%로 제한된다.또 빠르면 내년 2월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와 어음관리계좌(CMA) 등 단기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도 외국인에게 개방될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9면>재정경제원은 22일 증권관리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의 채권시장 개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이 채권시장의 조기개방을 요구한데다 정부도 외화부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채권시장을 빨리 개방하는 게 좋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정부는 당초 국·공채에 대해서는 개방을 늦출 계획이었지만 만기 3년 이상 회사채와 함께 개방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제까지 외국인투자자들은 1인당 채권투자한도가 발행액의 10%로 제한됐지만 이러한 제한이 폐지됐다.<곽태헌 기자>
1997-12-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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