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과 의사직종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부가세가 면세된다. 그러나 성인들이 다니는 학원과 변호사 회계사에 대해서는 내년 3월부터 부가가치세가 새로 부과된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21일 “국제통화기금(IMF)과 부가세 면세 및 감면대상자를 줄이기로 한데 따라 내년부터 학원에 부가세를 과세하기로 했지만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학원은 현행처럼 부가세를 계속 면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학교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을 사교육에서 보충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다 IMF와의 합의로 초긴축을 펼수 밖에 없어 직장인들의 자금사정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에까지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은 학부모에게 부담을 전가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정부생각”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는 요리·운전·댄스·꽃꽂이학원 등 성인용 학원에만 부가세10%를 새로 과세하고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미술·피아노·어학원 등에는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과세하기로 했지만 의사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면세하기로 했다.<곽태헌 기자>
따라서 정부는 요리·운전·댄스·꽃꽂이학원 등 성인용 학원에만 부가세10%를 새로 과세하고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미술·피아노·어학원 등에는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과세하기로 했지만 의사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면세하기로 했다.<곽태헌 기자>
1997-12-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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