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영수)는 17일 서울 B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양모씨(34)에 대해 살인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김모씨(30) 등 수련의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양씨는 지난 6일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김모씨(58)에게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김씨의 부인 이모씨(49)의 요구에 따라 퇴원을 시켜 김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의료인의 의료 행위는 어느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도록 돼 있다”면서도 “그러나 양씨는 2∼3일간 인공호흡을 하면 살 수 있는 환자를 가족의 요구로 퇴원시켜 사망케 한 것으로 명백히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의 책임을 저버렸다”고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김경운 기자>
양씨는 지난 6일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김모씨(58)에게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김씨의 부인 이모씨(49)의 요구에 따라 퇴원을 시켜 김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의료인의 의료 행위는 어느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도록 돼 있다”면서도 “그러나 양씨는 2∼3일간 인공호흡을 하면 살 수 있는 환자를 가족의 요구로 퇴원시켜 사망케 한 것으로 명백히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의 책임을 저버렸다”고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김경운 기자>
1997-12-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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