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통량 4.9% 줄었다/시 도심·외곽 11곳 조사

서울 교통량 4.9% 줄었다/시 도심·외곽 11곳 조사

입력 1997-12-18 00:00
수정 1997-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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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영향… 간선도로 통행속도 16.5% 빨라져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아래 경제여건의 악화와 유류가 인상 등으로 서울시내 교통량이 평소에 비해 4.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주요 간선도로의 통행속도도 지난해 대비 16.5%가 증가했다.

이는 서울시가 11월 21일부터 지난 12일까지 남산 1,3호 터널과 11개의 도심 및 외곽도로에 대한 교통여건을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산 1,3호 터널의 유료 승용차 하루 평균 통행량은 유류가 인상(11월 28일)전 3만1천130대에서 인상 2주후에는 4.9%인 2만9천597대로 떨어졌다.차량통행속도도 지난해 12월의 19.9㎞/h에서 23.18㎞/h로 조사돼 16.5% 빨라졌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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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별 통행속도는 상오가 지난해 12월의 20.67㎞에서 24.5㎞로 15.1%,낮에는 20.90㎞에서 24.05㎞로 15.1%,하오에는 18.24㎞에서 21.25㎞로 15.9% 각각 증가했다.<정기홍 기자>

1997-12-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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