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뇌물방지협약 서명/오늘 파리서

정부,뇌물방지협약 서명/오늘 파리서

입력 1997-12-18 00:00
수정 1997-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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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특별법 제정… 내년말부터 시행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뇌물방지협약’ 참가국 34개국 대표들은 18일 0시(현지시각 17일 하오 4시)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다른 나라의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면 국내법으로 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뇌물방지협약 합의 서명식을 가졌다.

원정일 법무부 차관이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한 서명식에서 참가국들은 관련법을 제정해 뇌물방지협약을 조속히 이행한다는 내용의 각료 선언문도 함께 채택했다.

뇌물방지협약은 34개 참가국 가운데 수출상위 10개국중 누적수출량이 10개국 전체의 60%를 넘는 상위 5개국의 비준 절차를 거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내년 말까지 협약이 발효되지 않으면 비준국 가운데 2개국 이상의 선언으로 협약을 발효시킬수 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협약 서명에 대한 국회동의 절차를 밟고 협약에서 규정한 내용을 토대로 형사특별법을 제정해 내년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협약은 해외에서 사업을 하면서 현지 국회의원,행정관리,공기구 및 공기업의 임직원 등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국내 기업체 관련자나 법인을 형사처벌하고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만큼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여기에다 뇌물을 건넨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자격제한,법인해산,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 비형사적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기업의 경영환경에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박은호 기자>
1997-12-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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