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합병 인가기준 요약

금융기관 합병 인가기준 요약

입력 1997-12-16 00:00
수정 1997-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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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기관 제외 모든 금융기관 대상/합병이후 시장 점유율은 30% 초과못해/지방은 합병땐 서울 등 지점설치 자유화

재정경제원은 15일 금융기관의 합병 등에 대한 인가기준 및 지원사항을 고시했다.

□대상=구조개선을 추진중인 리스·신용카드·할부금융·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여신전문금융기관을 제외한 은행 증권 종금 보험 투신 금고 등 모든금융기관이 포함된다.

□범위=동종·이종 등 모든 형태의 합병을 허용한다. 증권산업개편방안에 따라 투신사나 투자자문사의 증권사 투자신탁운용회사로의 전환은 인정한다.상호신용금고의 경우 합병 이후 지방은행으로의 전환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인가기준=상법·증권거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기존 금융거래자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합병후 해당금융기관의 시장점유율이 30%를 넘지 말아야 하고 납입자본금 및 자기자본이 법정 최저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보험사의 경우 납입자본금만 법정 최저자본금을 넘으면 된다.

□인가절차=업무준비를 위해 내인가와 본인가로 구분,내인가는 주주총회에서 합병 승인절차를 거쳐서 본인가는 내인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한다.

□지원방안.

1.같은 업종간 합병=합병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자비율 30%나 발행가 기준으로 3천억원 이내에서 1차례 증자를 추가로 할 수 있다.해외점포 설치를 사실상 자유화하고 지점설치가 제한된 종금사와 상호신용금고에 추가로 1개 지점의 신설을 허용한다.

▲전국 은행간 또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간 합병=증권 보험 종금 가운데 1개를 자회사로 신설할 수 있다.융통어음의 발행 할인 매매 중개 인수 등을허용하고 증권업무 가운데 유가증권 위탁매매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허용,선도은행으로 키운다.

▲지방은행간 합병=서울과 광역시에서의 지점설치를 자유화한다.일정 비율을 지방에 지원하는 지방조성자금 환류제도를 폐지한다.

▲증권사간 합병=종금사 업무 가운데 증권회사가 취급하기에 적합한 업무를 허용한다.

▲생보사간·손보사간 합병=합병 이후 지급여력기준(생보)이나 연간보유보험료 총액한도요건(손보)이 충족되지 못하더라도 최장 5년내에 이행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준다.

▲지방 종금사(보험사)간 합병=전국의 종금사(보험사)로 인정,본점의 위치제한을 폐지한다.기존 지방사에 대한 우대는 3년간 계속한다.

2.다른 업종간 합병.

▲종금사+은행=은행업무에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어음관리계좌(CMA)업무를 준다.

▲종금사+증권=증권업무에 투융자·외자차입 및 전대·채권발행·리스·금전신탁 이외의 신탁·외국환업무 등을 허용한다.

▲증권사+시중은행=자회사로 유가증권 위탁매매만 하는 증권사 설치를 허용하고 은행업무에 유가증권 위탁매매를 제외한 매매·중개 및 대리·인수·매출·모집·매출주선 등을 부여한다.<백문일 기자>
1997-1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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