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항소 9부(재판장 박유신 부장판사)는 14일 국내에 불법 체류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조선족 교포 염모씨(당시 26세·중국흑룡강성 해림현)유족들이 사고 차량의 보험사인 S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불법 체류 조선족 근로자가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받게 되는 경우 2년간은 중국보다 높은 우리나라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줘야 한다”며 “보험사측은 3천4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염씨 유족들은 염씨가 지난 91년 4월 입국,3개월뒤 체류기간이 끝났으나 불법 체류하며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다 지난해 3월 전북 군산시에서 황모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숨지자 황씨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박현갑 기자>
염씨 유족들은 염씨가 지난 91년 4월 입국,3개월뒤 체류기간이 끝났으나 불법 체류하며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다 지난해 3월 전북 군산시에서 황모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숨지자 황씨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박현갑 기자>
1997-12-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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