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의 삼미특수강 M&A고용승계 결정

‘창원’의 삼미특수강 M&A고용승계 결정

입력 1997-12-15 00:00
수정 1997-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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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사실관계 판단 중대 잘못/“고용관계지속 근로자 부당해고로 못봐”

중앙노동위원회가 최근 삼미특수강 근로자들의 부당 해고구제 재심 신청에서 창원종합특수강에 대해 고용을 승계토록 결정한 것은 법률적으로 무리라는 지적이 제기돼 노동부가 후속조치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14일 노동부에 따르면 창원종합특수강이 삼미특수강의 강관과 강봉공장을 양수하면서 근로자 가운데 1천978명을 신규 채용방식으로 고용승계하기로 구두약속을 하고도 1천770명만 신규 채용한 것은 잘못이며 고용이 승계되지 않은 208명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중노위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창원종합특수강측은 당시 ‘삼미특수강 근로자들을 신규 채용방식으로 우선 고용 승계하되 승계되지 않은 근로자들은 삼미특수강에 계속 근무토록 한다’는 특별계약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근로자 208명이 삼미특수강에 잔류하면서 기본급의 100%를 받는 고용관계를 지속해 왔다.이 때문에 중노위가 이들의 신분상태를 부당해고로 규정한 것은 사실관계 판단에 중대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노위는 판정 당시 창원특수강측에서 이같은 소명을 했으나 이를 외면하고 근로자측 주장만을 받아들여 판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도 창원종합특수강이 중노위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고발해야 하나,삼미특수강에 잔류한 근로자들의 신분 상태를 ‘해고’로 간주한 중노위의 판단이 법률적으로 합당한지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중노위의 결정문이 나오면 내용을 검토한 뒤 검찰의 자문을 구하겠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우득정 기자>
1997-12-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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