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M&A 정리해고 허용

기업 M&A 정리해고 허용

입력 1997-12-15 00:00
수정 1997-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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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구조조정 특별법 연초 제정 지시/출자총액한도 예외·기업분할땐 세액감면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지원체제에 따른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구조조정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확정했다.특별법에는 부실기업 인수·합병(M&A)시 정리해고제 허용 및 자기자본의 25%로 제한하고 있는 출자총액한도 예외 인정,기업분할시 세제감면 등 강력한 구조조정책이 포함된다.<관련기사 3면>

정부는 재정경제원 법무부 노동부 통산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연내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한 뒤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특별법 제정은 IMF의 이행각서를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청와대의 긴급 지시에 따른 것이다.

14일 청와대와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IMF가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함에 따라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맞물려 기업간 M&A와 한계기업의 퇴출을 원활히 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일수 있는 구조조정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임창열 부총리는 이날 KBS 프로그램 정책진단에 출연 “어떻게하든 기업들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제정은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거론돼 왔으나 경제에 미치는 충격 때문에 번번이 유보됐었다.그러나 재경원 고위관계자는 “IMF 체제로의 이행에 따라 강력한 산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며 “청와대도 사태의 급박성을 인정,13일 법안 마련에 착수하라고 관련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법안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나 22일 임시국회는 시기상 어려움이 있어 1월 임시국회에 법안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에는 부실기업 인수·합병이나 법정관리 등 경영권 이전의 형태로 기업이 퇴출할 경우 고용조정을 위해 정리해고를 인정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긴박한 구조조정시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대기업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해 자기자본 25% 이상으로 부실기업의 인수가 가능하다.실질적 소유의 변화가 없는 기업분할의 경우 특별부가세 및 취득세의 면제 등 세제혜택을 주는 작업도 추진중이다.<백문일 기자>
1997-12-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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