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3일 외화매각 등에 관련한 일체의 세무조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이같은 방침은 지난 12일 확대 경제장관회의에서 외화수급개선을 위해 건당 2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매각이나 외국으로부터 송금받는 경우 국세청 통보를 한시적으로 정지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손성진 기자>
1997-12-1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