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증권 법정관리신청/서울지법에/1개월간 영업 중지키로

동서증권 법정관리신청/서울지법에/1개월간 영업 중지키로

입력 1997-12-13 00:00
수정 1997-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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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에 시달려 온 동서증권이 12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동서증권은 이날 한일은행 동여의도지점에 돌아온 9백3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금융기관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사상 처음이며 금융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관련기사 9면>

동서증권은 이날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자금사정 악화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울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다”고 밝혔다.또 증권거래법 제36조에 따라 이날부터 1개월간 영업을 중지키로 하고 이같은 사실을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증권거래소는 이날자로 동서증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하루동안의 주권거래 정지를 거쳐 13일부터 거래를 재개하기로 했다.<이순녀 기자>

1997-12-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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