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제 내년 상반기 시행/노동부 조속도입 방침

근로자 파견제 내년 상반기 시행/노동부 조속도입 방침

입력 1997-12-08 00:00
수정 1997-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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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2월 임시국회 상정

노동부는 7일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에 따라 지난해 노동계의 반대로 무산됐던 근로자파견제를 되도록 빠른 시일안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중 노사관계개혁위(위원장 현승종)로부터 근로자파견제에 대한 안을 제출받는대로 법률안을 마련,내년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근로자파견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노개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근로자파견제 허용 업종 및 직종,파견근로자의 계약기간,임금수준,정규근로자와의 관계 등에 관한 건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노개위는 현재 근로자파견제의 도입을 놓고 노사 양측이 팽팽히 맞서 있으나 공익위원들은 업종 또는 직종에 따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파견제는 적용되는 직종 및 업종을 규정하거나(Positive),적용되지 않는 업종 및 직종을 규정하는(Negative) 두가지 형태 가운데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부는 또 단시간근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전국 6대 도시에 현재의 인력은행과 비슷한 형태의 ‘단시간근로자 뱅크’와 ‘대학생 아르바이트 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우득정 기자>
1997-12-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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