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활동비 인상 철회하라(사설)

입법활동비 인상 철회하라(사설)

입력 1997-12-08 00:00
수정 1997-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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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의원 입법활동비를 30.6%나 인상하고 4급 보좌관도 1명을 더해 보좌관 수를 모두 6명으로 슬그머니 늘려 놓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비판의 소리가 높다.

지나치게 격앙된 나머지 “국회의원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해고하자”는 등 표현이 다소 거칠다는 인상이 없지않으나 국민들의 분노에도 일응 납득이가지 않는바 아니다.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비나 입법활동 여건이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 의원들 수준과 비교해 열악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그러나 때가 적절치 않다.초등학교 어린이들까지 나서 나라를 구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때가 아닌가.

보다 원천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이 진심으로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결여돼 있다.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을 쓰는데 국민들은 거의 생리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그것은 전적으로 국회의원들 자신의 책임이다.

이번 경우만 해도 그렇다.보도된 것을 보면 입법할동비 인상은 국회사무처 예산 요구안에는 들어있었으나 재정경제원의 조정과정에서 빠진것을 국회예결위가 계수 조정하면서 슬쩍 밀어넣은 것으로 돼있다.공론화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다.

다음으로는 예결위가 활동비 인상항목을 밀어넣은 시점이다.정부가 뒤늦게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지 5일만인 지난달 26일이다.온나라가 사느냐 죽느냐로 침통해 있던 때였다.의원들 의식수준의 문제다.

국회는 오는 22일 임시국회가 열리면 ‘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 법률 및 국회규정’을 고쳐 이 문제를 원상 회복하도록 권고한다.국회는 또 대국민 사과를 해야할 것이다.그렇지 않으면 국회는 이나라가 처한 국난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없는 집단으로 낙인찍힐 것이다.
1997-12-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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