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유권해석 의뢰 폭주 ‘신음’

선관위,유권해석 의뢰 폭주 ‘신음’

문호영 기자 기자
입력 1997-12-06 00:00
수정 1997-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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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이후 전화·서면질의 5,000건 넘어/연설 등 선거운동 적법성 문의 대부분

중앙선관위(위원장 최종영)가 폭주하는 선거법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문의전화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특히 선거에 관한 각종 안내를 맡고 있는 지도과는 선관위 전화번호를 114 전화번호 안내쯤으로 알고 마구 누르는 문의 전화로 전화기에 불이 날 지경이라는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지도과에 따르면 지난 7월1일부터 5일까지 접수된 질의는 모두 6백여건.서면문의가 70여건,전화문의가 5백30여건이다.전화문의는 지도과 직원이 섣불리 대답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안에 관한 것만을 집계한 것이다.접수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5천여건이 넘는다.지도과 임명재 과장은 “선거운동이 시작된 26일을 전후한 1주일동안은 9명 직원이 입이 아플 정도였다”라고 밝혔다.문의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준비하는 정당 관계자가 대부분이다.일하다가 애매한 문제에 부딪치면 선거법에 관한 책자를 찾아보지도 않고 선관위에 문의할 생각부터 하는 것이다.정당 관계자 외에는 선거에 관해토론을 벌이다가 서로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에 관해 묻는 대학생들의 전화가 많다.내용은 자신들이 하려고 하는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 간단한 것들이 많다.선거기간에 임박해서는 연설 등 선거운동 방법의 적법성을 묻는 전화가 많이 걸려왔다.지난 92년 14대 대통령선거 때는 ‘△△당이돈을 주고 청중을 동원했다’는 등 유권해석 의뢰를 가장해 상대방의 금품살포를 고발하는 질의가 주류를 이루었었다.그러나 이번 선거 들어서는 금품과 관련된 질의는 아직 없다.

선관위는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질의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대신 각 후보 진영에 대한 경고성 공문 발송이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각 후보 진영이 선관위에 미리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물어보지 않고 탈법 선거운동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문호영 기자>

1997-12-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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