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보 연설회장 등 공개장소 배부 불가(선거법 문답풀이)

당보 연설회장 등 공개장소 배부 불가(선거법 문답풀이)

문호영 기자 기자
입력 1997-12-05 00:00
수정 1997-12-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선거기간중에도 정당의 기관지를 계속 발행하거나 배포할 수 있는가.

▲선거기간중에는 정당의 중앙당만이 정당의 기관지(당보)를 제작할 수 있다.또 발행 및 배부도 평소 하던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정당의 중앙당 이외의 당부가 발행하거나 연설회장,토론회장,공개된 장소,거리에서 배부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문호영 기자>

1997-12-0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