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 강제노역 묵인/돈받은 공무원 3명 구속

보호시설 강제노역 묵인/돈받은 공무원 3명 구속

입력 1997-12-04 00:00
수정 1997-12-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3일 뇌물을 받고 보호시설에 수용중인 정신질환들의 강제노역 사실을 눈감아준 사천군청 사회복지과장 신동안(51·지방행정 사무관)·사회계장 이영로(39·6급)·사회계 직원 이강순씨(38·7급) 등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수심원 이사장 강순애씨(52·여)를 증감금 혐의로,경비원 임동환씨(29) 등 2명은 강간미수 등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수심원 이사장 강씨 소유의 염전에 수용원생들을 감금한 채 강제노역을 시킨 사실을 적발하고도 묵인해준 혐의다.<대전=이천렬 기자>

1997-12-0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