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에 관한 특허심사기준이 개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쪽으로 강화된다.
특허청은 3일 내년 1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를 기록한 컴퓨터가 읽을수 있는 플로피디스크,CD롬 등 기록매체도 특허대상으로 인정하기로 바꾸는 등 소프트웨어 특허심사기준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김성수 기자>
특허청은 3일 내년 1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를 기록한 컴퓨터가 읽을수 있는 플로피디스크,CD롬 등 기록매체도 특허대상으로 인정하기로 바꾸는 등 소프트웨어 특허심사기준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김성수 기자>
1997-12-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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