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교육 5시간 받으면 된다/6일부터

운전면허 학과교육 5시간 받으면 된다/6일부터

입력 1997-12-03 00:00
수정 1997-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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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옆차 서행않으면 처벌

경찰청은 2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서울신문 10월13일자 보도)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운전전문학원 수강생은 현재 30시간인 학과교육을 5시간만 받아도 되며 교육이 끝난뒤 기능검정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제한기한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또 마을버스와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신고필증을 교부받은 11인승 이상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허용되고 어린이 통학버스 옆을 지나는 차량이 서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VTR 등 무인 단속장비에 적발된 차량의 운전자를 확인하기 힘들때는 범칙금 대신 벌점없이 과태료만 부과된다.이때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1만∼3만원이 더 많아 신호위반·속도위반 7만∼8만원,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5만∼6만원,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9만∼10만원 등이다.<김태균 기자>

1997-12-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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