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사 1천4백만원 배상 판결
○…서울지법 민사합의 16부(재판장 정인진 부장판사)는 30일 스키장에서 구덩이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부상을 입은 김모씨가 스키장 운영업체인 D레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의 60%인 1천4백여만원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당시 슬로프 가장자리에 구덩이가 패여있는 등 피고가 노면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나,원고가 자기 실력만 믿고 중급 코스의 슬로프를 타고 내려오다 사고가 났으므로 사고의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
김씨는 95년 1월 강원도 홍천군 D레저 스키장의 중급 코스 13번 슬로프를 S자형으로 타고 내려오다 우측 가장자리에 패인 직경 1.5m 크기의 구덩이에 스키가 걸리면서 넘어져 얼굴이 찢어지는 등 상처를 입자 소송을 제기했었다.<박은호 기자>
○…서울지법 민사합의 16부(재판장 정인진 부장판사)는 30일 스키장에서 구덩이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부상을 입은 김모씨가 스키장 운영업체인 D레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의 60%인 1천4백여만원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당시 슬로프 가장자리에 구덩이가 패여있는 등 피고가 노면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나,원고가 자기 실력만 믿고 중급 코스의 슬로프를 타고 내려오다 사고가 났으므로 사고의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
김씨는 95년 1월 강원도 홍천군 D레저 스키장의 중급 코스 13번 슬로프를 S자형으로 타고 내려오다 우측 가장자리에 패인 직경 1.5m 크기의 구덩이에 스키가 걸리면서 넘어져 얼굴이 찢어지는 등 상처를 입자 소송을 제기했었다.<박은호 기자>
1997-12-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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