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새 국적법 채택/외국인부모 출생자 18세되면 국적 부여

불 새 국적법 채택/외국인부모 출생자 18세되면 국적 부여

입력 1997-11-30 00:00
수정 1997-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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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연합】 프랑스 국회는 29일 프랑스내에서 외국인 부모로부터 출생한 아이들에 대해 18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내용의 새 국적법을 채택했다.

프랑스 국회(하원)는 18시간에 걸친 마라톤 토의 끝에 이날 새벽 우파 야당의 수정안을 봉쇄하고 새로운 국적법안에 대한 토의를 종결함으로써 그동안 좌우파 세력간 논쟁을 불러일으킨 새 국적법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1997-11-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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