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기간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법률 및 세무 등에 대한 무료상담,무료 변론을 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는가.
▲무료 상담 및 무료 변론은 명칭 이하를 불문하고 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준다는 의사 표시 또는 이익을 주겠다고 약속할 수 없다는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따라 일체 할 수 없다.다만 정당의 당사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사무소에서 실시하는 무료 민원 상담과 인권옹호적 차원의 무료 변론은 허용된다.그러나 정당의 당사가 아닌 관공서·마을회관·노인정 등에서 실시하는 이동민원 상담은 금지된다.<문호영 기자>
▲무료 상담 및 무료 변론은 명칭 이하를 불문하고 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준다는 의사 표시 또는 이익을 주겠다고 약속할 수 없다는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따라 일체 할 수 없다.다만 정당의 당사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사무소에서 실시하는 무료 민원 상담과 인권옹호적 차원의 무료 변론은 허용된다.그러나 정당의 당사가 아닌 관공서·마을회관·노인정 등에서 실시하는 이동민원 상담은 금지된다.<문호영 기자>
1997-11-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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