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가판 관련 거액 착복/김기영씨 집행유예 선고

신문가판 관련 거액 착복/김기영씨 집행유예 선고

입력 1997-11-29 00:00
수정 1997-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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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는 28일 서울지하철과 고속터미널 등의 신문 가판권을 불법 임대받아 8억7천만원을 착복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전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기영 피고인(55·한국신문판매 주식회사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죄를 적용,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김상연 기자>

1997-11-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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