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증CP도 원리금 보장/재경원/종금사서 지급보증상품으로 교환

무보증CP도 원리금 보장/재경원/종금사서 지급보증상품으로 교환

입력 1997-11-28 00:00
수정 1997-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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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사가 지급보증을 않은 기업어음(CP)도 원금과 이자지급을 보장받을수 있는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돼 일부 종금사의 자금인출사태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원은 27일 개인투자가들이 무담보 CP를 환매해주도록 종금사에 요청하면 각 종금사들이 예금보험 보장이 되는 보증 CP나 종금사가 발행한 어음,어음관리계좌(CMA) 등으로 바꿔주도록 했다.무담보 CP에 대한 환매요청이 많으면 종금사는 교환에 돌리게 돼 무담보 CP를 발행한 기업의 자금난을 초래해 금융시장이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내렸다.재경원은 은행들에게는 무담보 CP를 적극 매입해줄 것을 요청했다.또 만기가 되기 전에 환매요청을 자제해주고 만기때에는 연장을 해주도록 협조를 당부했다.<곽태헌 기자>

1997-11-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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