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 교수 영장 기각/“보안법 위반 단정 어려워”

이장희 교수 영장 기각/“보안법 위반 단정 어려워”

입력 1997-11-27 00:00
수정 1997-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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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홍중표 영장전담판사는 26일 ‘나는야 통일 1세대’라는 책을 펴낸 한국외국어대 이장희 교수(47·법학과)와 (주)천재출판사 편집장 김지화씨(26·여) 등 2명에 대해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판사는 결정문에서 “전체적인 맥락과 논조가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북한을 비판하는 내용도 상당부분 들어있어 이적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이미 검찰의 증거조사가 끝났고 이교수의 신분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은 없으며 보강 수사를 거쳐 불구속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7-11-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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