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선택­이런 점을 꼼꼼히/토지·건물소유자 다른지 살펴야

전원주택 선택­이런 점을 꼼꼼히/토지·건물소유자 다른지 살펴야

입력 1997-11-24 00:00
수정 1997-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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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도로 인접여부 지적도 확인을/주변에 축사·분묘있으면 피해야

개별적으로 전원주택지를 구할 때는 부지를 고르는 일부터 건축 준공 등기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그러나 전문업체를 통해 분양받을때 보다는 비용을 크게 줄일수 있는 장점이 있다.개별적으로 전원주택부지를 매입할 때는 유의할 사항들을 알아본다.

우선 지목이 대지이고 집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주와 건축물 관리대장의 건물소유주가 일치하는지를 살펴야 한다.시골집들은 토지소유주로부터 구두상으로만 사용승락을 받아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토지매입계약시 지적도에 도로가 접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현행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4m 이상의 도로가 확보돼 있어야 한다.공부상 도로가 없는 맹지일 경우 도로로 사용할 부분의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야 한다.따라서 외지인이 땅을 사들여 집을 지어도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

도로가 포장돼 있으면 ‘4m 도로’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아 허가를 쉽게 받을수 있으나 포장이 돼 있지 않으면 확인이 꼭 필요하다.시군별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을수 있는 충족요건들이 달라지므로 계약전 관할 허가관청에 여러 사안을 세심히 문의해보는 것이 안전하다.

주변에 축사나 공장,분묘 등이 있는 지도 알아봐야 한다.특히 준농림지 개발시 나중에 개발에 대한 부가가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을 사전에 없애야 한다.

출퇴근시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 먼 거리를 매일 손수운전으로 다니기는 어렵다.따라서 도로망의 여건이 좋고 철도나 대중 교통수단을 쉽게 이용할수 있는 지역을 고르는 것이 좋다.

자녀의 교육이나 근린생활시설도 고려해야 한다.학교나 의료시설,행정 및 문화시설,시장·백화점 등 유통시설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지를 살펴봐야 한다.이밖에 도시가스 전기 수도 등 생활기본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곳을 골라야 한다.

전원주택 단지내의 부지를 분양받을때는 ▲분양받을 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문제 ▲공유면적과 전용면적 확인 ▲소유권 이전이 쉬운 임야 ▲분양대금에 대한 지급보증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1997-11-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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