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 미끼 사기/“일당 등 준다”입당비 명목 80만원 챙겨

선거운동원 미끼 사기/“일당 등 준다”입당비 명목 80만원 챙겨

입력 1997-11-23 00:00
수정 1997-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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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는 22일 새정치 국민회의 운동원이 되면 일당과 선거자금을 받을수 있다고 속여 입당비 명목으로 80여만원을 받아 챙긴 구영서씨(40)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21일 진주시 봉곡동 소재 진주약국 앞길에서 귀가하던 강모씨(여·47)에게 안면이 많다며 접근,새정치 국민회의 기획부장이라고 소개한 뒤 입당금 1백만원을 기부하면 선거운동원이 돼 일당과 선거자금을 받을수 있고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면 여러가지 혜택이 있다고 속여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87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경남=이기철 기자>

1997-11-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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