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새해 1월 실시/올해부터

연말정산 새해 1월 실시/올해부터

입력 1997-11-21 00:00
수정 1997-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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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액 전액공제 500만원으로 확대

올해부터 연말정산시기가 12월에서 이듬해 1월로 바뀐다.이에따라 올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내년 1월로 늦춰졌다.급여액 전액공제대상이 4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확대됐고 공제한도액도 연 8백만원에서 9백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국세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97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요령’을 발표했다.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소득공제액 확대 등으로 봉급생활자의 세금부담은 지난해보다 다소 줄었다.4인가족을 기준으로 월 평균 급여액이 1백5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세가 지난해 30만7천원에서 올해 24만7천5백원으로,월평균 급여액이 2백만원이면 89만9천원에서 68만1천원으로 각각 줄게 된다.

이와 함께 교육비 공제 대상인 대학의 범위에 과학기술대학 경찰대학 세무대학 사관학교 등이 추가됐다.또 배우자의 교육비가 공제대상에 추가되고 형제자매에 대한 교육비 공제 인원제한(2명)이 폐지됐다.해외유학생의 경우 대학생은 1인당 연 2백30만원,초·중·고교생 연 1백50만원,유치원생 연 70만원으로 공제한도액이 정해졌다.이밖에 보험모집인(생활설계사)가운데 연간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인 사람은 올해부터 절차가 복잡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필요없이 봉급생활자처럼 연말정산하면 된다.<관련기사 8면/손성진 기자>

1997-1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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