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합동토론회 26일까진 선거법 위배 입력 1997-11-20 00:00 수정 1997-11-20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7/11/20/19971120021006 URL 복사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종영)는 19일 대선후보 후보등록일인 오는 26일 이전에 후보 2명 이상이 참여하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진경호 기자> 1997-11-2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