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합동토론회 26일까진 선거법 위배

대선후보 합동토론회 26일까진 선거법 위배

입력 1997-11-20 00:00
수정 1997-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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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종영)는 19일 대선후보 후보등록일인 오는 26일 이전에 후보 2명 이상이 참여하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진경호 기자>

1997-11-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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