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변리사(외언내언)

주부 변리사(외언내언)

임영숙 기자 기자
입력 1997-11-20 00:00
수정 1997-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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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변리사시험에서 수석합격의 영예를 30세의 주부가 차지했다.또 최종합격자 71명중 여성이 37%인 26명이나 된다.그야말로 ‘여성만세’다.

그러나 이 ‘여성만세’를 뒤집어보면 우리 사회의 여성차별 관행이 드러난다.여성은 취업하기도 어렵고 승진하기는 더욱 어렵다.어머니가 자식에 대해 100% 봉사할 것을 요구하는 교육제도 아래서 결혼한 여성은 더더욱 직장생활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최근 여성들이 찾아낸 돌파구가 고시 또는 자격증이다.기술분야의 변호사라고 할 수 있는 변리사의 경우 첫 여성합격자가 나타난 것은 지난 78년.그후 11년이 지난 89년엔 총합격자 10명중 4명에 이를만큼 여성진출이 늘어났다.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도 94년엔 합격자 285명중 여성이 18명이었으나 95년에 282명중 31명,96년엔 351명중 36명으로 여성합격자가 10%선을 넘고 있다.사법·행정·외무고시에서도 여성합격자가 증가추세다.행정고시 합격자중 여성의 비율이 92년 3.2%에서 95년 10.4%로,사법시험은 5.5%에서 8.8%로,외무고시는 93년 3.3%에서 96년 9.8%로 증가했다.법대를 지망하는 여학생도 늘어나고 사설고시촌에는 여성전용 고시원도 등장했다.

일반기업의 입사시험에서는 시험성적이 좋다고 반드시 뽑히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관문인 면접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밀려나기 십상이다.심지어 ‘용모단정’이라는 조건을 내세워 여성을 노골적으로 ‘꽃’으로 취급하기도 한다.그러나 고시나 자격시험은 이같은 남녀차별없이 자신의 능력대로 평가받기 때문에 시험을 통한 전문직획득에 여성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여자가 시험은 잘 보잖아”하고 말하는 남성도 있다.그 말속에 내포된 우리사회의 남녀차별문화를 극복하는 것은 여성만의 일이 아니라 남성의 일이기도 하다.또 여성인력의 활용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임영숙 논설위원>
1997-11-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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